국내 기업들이 외국에 세금을 5조 원가량 내며 이중 과세를 피하려고 4조 원을 국내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는 4조6928억 원이었다. 지난 2011년 1조6424억 원보다 2.9배나 늘어났다.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늘면서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하며 적용받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액 규모도 같은 기간 1조5960억 원에서 3조9467억 원으로 2.5배 증가했다.
외국납부세액과 공제액은 모두 해외 진출이 많은 대기업이 차지했다.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각각 3조857억 원, 2조3719억 원 늘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재벌 대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2조5551억 원, 2조17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 외국납부세액은 353억 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212억 원 감소했다.
지난 2015년 기준 외국납부세액의 78%,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의 80%가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내는 세금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세금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전체 법인세 대비 외국납부세액의 비중은 2015년 10.6%로 2011년보다 6.5%포인트 확대됐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법인세 전체 공제감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1%에서 41.0%로 늘어 단일 공제감면 항목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낸 외국납부세액을 보면 2011 ∼ 2015년 국내 기업이 중국에 납부한 세금이 6조513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1조7403억 원), 베트남(9515억 원), 인도(8651억 원), 인도네시아(7322억 원) 순이었다. 이들 국가 중 한국보다 법인세 최고세율(22%)이 낮은 국가는 베트남(20%)뿐이다.
국내 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늘어나는 것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의 국외 원천소득은 2011년 10조5412억 원에서 2015년 23조8448억 원으로 2.3배 증가했다. 국내 기업의 전체 소득 중 국외 소득 비중은 2014년 4.1%에서 8.7%로 확대됐다.
김종민 의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도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정부·여당도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