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완전국민경선을 하려는 정당은 중앙선관위원회에 경선을 위탁하되, 선관위가 지정하는 날짜에 동시에 실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여기서 역선택이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상대 당 경선에 참여해 고의로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은 경선 동시 실시뿐 아니라 선관위가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선거인을 모집하되 어느 정당 경선에 참여할 것인지를 조사해 정당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각 정당은 정당별로 구분돼 있는 선거인 명부를 선관위로부터 교부받아 경선을 진행한다. 이로써 선거인 한 명이 하나의 정당 경선에만 참여하도록 해 이중투표를 막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다수 주에서 주정부 관리하에 같은 날짜에 정당별 국민경선을 하도록 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양당체제와 달리 다당체제다. 정당별로 경선을 상이하게 정하는 특성 등을 감안하면 이를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완전국민경선에서 이중투표에 따른 역선택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처럼 같은 날짜에 경선을 실시하는 방안과 선관위가 정당별로 경선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방안을 함께 입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정당이 완전국민경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