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갤노트7 발화 원인 ‘배터리’ 결론…5년간 안전인증 도입

입력 2017-02-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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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을 배터리 구조와 제조 공정상 불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배터리 안전 인증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갤럭시노트7의 지난해 9월과 10월 1ㆍ2차 리콜 사고원인에 대해 산업기술시험원이 지난 3개월간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의 전력 제어회로, 배터리 보호회로, 외부 압력, 내부 배터리 장착 공간 부족 등 여러 발화 예상 요인에 대해 조사했으나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의 발화 원인 조사 결과와 거의 동일하다.

산업기술시험원은 하드웨어ㆍ프로그램ㆍ배터리에 걸쳐 학계ㆍ연구소ㆍ시험소 등 13명의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한 뒤 발화 스마트폰 14개, 정상 스마트폰 46개, 배터리 169개를 삼성전자로부터 제출받아 시험분석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극 탭의 높은 돌기, 절연테이프 부착 불량 등 배터리 제조공정 불량이 발생한 점이 복합적으로 발화를 일으킨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발화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배터리 음극판에 눌림이 발생하는 등 배터리 자체의 결함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배터리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에 출시된 배터리에 대해 5년간 한시적으로 생산 이전의 안전 ‘확인’에서 공장 생산단계에서의 안전 ‘인증’으로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 기존 대량생산 이전 단계에서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만 시행하던 것에서, 2년에 1회 공장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 등을 고려해 논의를 거쳐 추후 확정된다.

기술혁신 과정에서 있는 제품을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안전인증 대상에 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준원은 또 현행 제품안전기준 시험항목에 과충전이나 기계적 충격 등의 종목을 추가하기로 하고 전문가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까지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완제품이 아닌 기업간 거래로 유통되는 배터리 등의 부품은 정부 당국이 시험 대상 샘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조사에 샘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갤럭시노트7 사고 이후 삼성전자가 발표한 배터리 안전확인 개선대책(배터리 엑스레이 검사 등)의 실시 여부와 효과를 올 상반기에 민간전문가과 함께 검증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은 배터리 온도를 제어하는 기능을 안전기준에 추가한다. 제조사의 자체 시험역량 적정성을 정기 검사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정부가 이를 직접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리콜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중대한 제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리콜 조치 이전에라도 소비자에게 사용 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제품안전기준법으로는 제조사에 판매중단 조치를 내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부가 소비자에 사용중지를 권고할 수는 없다.

사고 발생 등 중대 결함이 나왔을 때 제조사가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제품 결함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에는 ‘중대한 결함’을 사망이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으나 소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에 대한 범위를 발화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보조배터리 등 널리 사용되는 휴대제품에 대해서도 상시 안전성 검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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