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비 9.04% 인상

입력 2017-02-06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건설업체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덜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쓰이는 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공사비와 별도로 계상해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와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보건교육 등에 사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현행보다 9.04% 인상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인상 등의 개정 규정은 예산 및 입찰일정 등을 감안해 올해 5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총 단가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정보통신공사를 현행 '지하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 등에서 이뤄지는 공사'에서 '모든 정보통신공사'로 확대한다.

건설현장의 화재·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사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최근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신설된 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용 항목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용접 등 화기작업 장소에 배치하는 화재감시자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 미만 공사에 선임하는 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도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쓸 수 있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934,000
    • +0.78%
    • 이더리움
    • 4,933,000
    • +5.93%
    • 비트코인 캐시
    • 715,000
    • +3.17%
    • 리플
    • 2,048
    • +5.3%
    • 솔라나
    • 331,600
    • +2.25%
    • 에이다
    • 1,414
    • +7.53%
    • 이오스
    • 1,130
    • +1.35%
    • 트론
    • 279
    • +3.33%
    • 스텔라루멘
    • 699
    • +8.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900
    • +1.57%
    • 체인링크
    • 24,860
    • +3.03%
    • 샌드박스
    • 872
    • +0.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