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반환·지급정지 처분 취소 결정

입력 2017-02-06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처분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지난 2015년 7월 관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였다.

이후 인천광역시는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적발하고, 각각 소명서를 받은 뒤 유가보조금에 대한 반환 명령과 함께 향후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중앙행심위의 조사 결과 인천광역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이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처분 내용과 법적인 근거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처분의 제목, 사실관계, 법적인 근거 등을 통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인천광역시의 행정처분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으로,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장은 쉬어도 내 돈은 세계여행 중"⋯설 연휴 투자 캘린더 볼까?
  • 삼성전자, '18만 전자' 시대 개막⋯증권가 목표주가 줄상향
  • 최가온 첫 금메달·임종언 동메달…오늘(13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강남·용산 핵심지에서 더 비싸게”...서울 ‘월 1000만원’ 초고가 월세 급증
  • 명절 연휴 따뜻한 동남아로 떠난다면…‘이 감염병’ 주의
  • OTT에 밀리고 ‘천만영화’ 실종[K-극장에 켜진 경고등]
  • 서쪽 짙은 안개·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낮밤 기온차 커 [날씨 LIVE]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3: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97,000
    • -1.86%
    • 이더리움
    • 2,859,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748,500
    • -0.99%
    • 리플
    • 2,002
    • -1.23%
    • 솔라나
    • 115,900
    • -2.36%
    • 에이다
    • 386
    • +1.58%
    • 트론
    • 409
    • -0.24%
    • 스텔라루멘
    • 228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60
    • +5.68%
    • 체인링크
    • 12,320
    • -0.4%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