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교안 승인 없이도 ‘최순실특검’ 연장가능한 법안 발의

입력 2017-02-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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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 70일→120일로 50일 연장… 4당 협의 서둘러달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순실게이트’ 국정농단의 진실규명을 위해 박영수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의 승인 없이도 수사 기간을 50일 늘리도록 한 게 골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최순실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을 70일에서 120일로 50일 연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 기간은 1차 70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황 대행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4월 중순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박주민 의원은 “최순실 등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해 수사에 차질을 빚고 수사 중에도 새로운 범죄사실이 계속 드러나는 등 수사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며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으로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사실상 막은 황 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역시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특검의 수사개시 전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현재의 검찰 아닌 특검이 수행토록 하고,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의혹과 수사대상 사건 관련 위증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우리 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4당 원내대표께서 이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시작해주길 요청한다”며 “법사위에서도 권성동 위원장과 새누리당, 바른정당 간사와 의원들께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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