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징역 2년 6월 선고

입력 2017-02-07 13: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교 동창으로부터 장기간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768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 김모(47) 씨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부장검사로서 다른 검사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구속되거나 수형생활을 할 경우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할 당시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범죄정보 수집 등 검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으로 김 씨를 소환해 여러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장검사에게 부여된 엄중한 책임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검사들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중 일부분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마찬가지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2016년 3월 김 씨로부터 총 58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김 씨가 70억 원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도중 수사를 유리하게 처리해주겠다고 나섰다가 사안이 알려지자 휴대전화와 장부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김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무마하지 못하자 구속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던 중 언론에 사실을 제보했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직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검사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8900만 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300만 원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978,000
    • +3.93%
    • 이더리움
    • 3,011,000
    • +6.02%
    • 비트코인 캐시
    • 819,000
    • +9.57%
    • 리플
    • 2,071
    • +4.23%
    • 솔라나
    • 124,100
    • +7.91%
    • 에이다
    • 403
    • +5.5%
    • 트론
    • 415
    • +1.72%
    • 스텔라루멘
    • 244
    • +7.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00
    • +8.41%
    • 체인링크
    • 12,950
    • +5.54%
    • 샌드박스
    • 130
    • +8.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