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협연합회 회원대상 공제사업 허용

입력 2017-02-07 14: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국 생활협동조합 연합회도 조합원을 상대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협의 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의 생협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생협 연합회가 현행보다 전국연합회를 쉽게 설립해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국연합회 설립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체 인가된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설립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의료생협과 그 외의 생협이 각각 회원 자격이 있는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설립이 가능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협 공제와 유사한 국내 타 공제사업(수협공제 등)과 일본의 생협 공제사업 운영실태 등을 고려할 때 전국연합회에 한해 공제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협 등 일반공제조직의 경우에도 중앙회만이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일본 생협법에서도 공제사업을 하는 생협 연합회가 다른 경제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융위와의 협조를 통해 공제사업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와 협의해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마련하고,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시 필요에 따라 금융위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금융위에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전국연합회에 대해 공제사업 관련 업무나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상 필요한 때 금융위에 감독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융ㆍ보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611,000
    • -2.02%
    • 이더리움
    • 2,902,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827,000
    • -1.43%
    • 리플
    • 2,141
    • -2.59%
    • 솔라나
    • 120,500
    • -4.37%
    • 에이다
    • 409
    • -3.31%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241
    • -3.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30
    • -2.92%
    • 체인링크
    • 12,790
    • -3.11%
    • 샌드박스
    • 127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