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관광을 시켜준다고 하고 물품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당국이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최근 농촌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사은품이나 무료 관광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한 뒤 이런 식으로 반품을 거절하는 등의 사기 방문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1개를 구입하면 1개를 더 준다는 식의 사은품이나 무료 관광을 시켜준다는 조건을 미끼로 노인들을 현혹, 녹용이나 수의 등을 판매한 뒤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거나 반품을 거절하고 있다.
또한 일부 업체는 허위 연락처를 알려줘 반품요구 기회를 차단하는가 하면 구매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대금지급 명령을 신청해 대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각종 사은품이나 무료관광 등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구입 전에 자녀 등 주위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이 좋다"며 "구입 후에는 사업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확인해 추후 반품이나 AS 등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구제를 받고 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정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소비자 피해 상담 = 공정위 종합상담실 (02)503-2387, 한국소비자원 (02) 3460-3000, 소비자시민모임 (02)739-5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