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몽니’ 어디까지… 韓 산업 무풍지대 없다

입력 2017-02-08 10:26 수정 2017-02-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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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법’ 강화 작업 돌입… 올 경영전략 전면 수정 불가피

국내 산업계가 안보와 경제의 가치가 충돌하면서 된서리를 맞고 있다. 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가 배터리와 항공, 면세ㆍ관광, 섬유, 자동차, 반도체 등 업계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현지 시장의 지역별 변화 사항을 체크하는 등 올해 경영전략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중국이 매년 외국 기업에 최대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반독점법의 강화 작업에 돌입하자, 산업계 전반에 ‘퍼펙트 스톰’이 몰아칠 것이란 부정적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절박한 심정이 앞서지만, 안보라는 아킬레스건을 간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깊은 고뇌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의 핵심이 양국 간 핵심 안보전략적 이해의 충돌에서 비롯됐지만, 우리 정부가 아직까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정부를 설득할 카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현지 진출 법인을 중심으로 분위기만 전달받는 등 자체적 대책 마련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중국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를 겨냥해 반독점법 세부 규정을 제정ㆍ수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반독점 행위 적발 시 위법 소득 정산 방법,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8월 반독점법을 시행한 이후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한국타이어, 해운업계 등 우리 기업이 연루된 사안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1400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LG화학을 비롯한 한국 업체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 현대자동차는 오는 4월로 예정했던 쏘나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의 중국 출시를 1년가량 연기했다. 지난해 6월 LG화학과 삼성SDI는 중국 정부의 제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기준 인증에서 탈락했다.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로 2015년 말 각각 2000억 원가량을 투자해 중국 현지공장을 설립한 이들 기업은 사실상 중국 전기차 배터리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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