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과실비율 낮으면 보험료 할증 줄어든다지만…

입력 2017-02-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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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 놓고 분쟁 늘 것” 지적

이르면 9월부터 자동차 사고 시 과실비율이 낮으면 이듬해 보험료 할증이 줄어든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가 동등한 폭으로 할증됐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는 것이다.

다만, 한쪽 과실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쌍방이 “내가 저과실자”라고 주장하며 대립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행 자동차보험료는 할인할증제도(사고심도 평가)와 사고건수요율(사고빈도 평가)을 축으로 갱신 시 반영된다.

할인할증제도는 대인사고(건당 1~4점), 물적사고(건당 0.5~1점)에 따라 점수만큼 등급이 할증된다. 사고건수요율(NCR 계수)은 사고 내용과는 무관하게 과거 3년간, 과거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한다. 현재로서는 과실의 크기는 갱신 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실비율에 따라 저과실자(과실비율 50% 미만)에 대해서는 할증폭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과실비율이 50% 이상인 고과실자의 손해율이 저과실자보다 높은 만큼 과실 수준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저과실자에 대한 할증폭을 낮추는 하나의 방법으로 저과실자의 사고 1건은 사고 점수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사고건수요율에서도 사고 1건은 직전 1년간 사고 건수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무사고자와 동일하게 할인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직전 3년간 사고 건수에는 포함시켜 할증이 소폭 이뤄지도록 했다.

예컨대 물적사고 150만 원 발생 시 갱신 보험료는 고과실자의 경우 20.6% 할증되는 반면, 저과실자는 8.9%만 할증된다. 복합사고(물적 250만 원, 대인 14급) 발생 시엔 고과실자는 33.8% 할증되지만 저과실자는 8.9% 할증되는 데 그친다. 저과실자로 구분되면 할증폭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된다.

이 때문에 저과실자로 인정받기 위해 분쟁과 민원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6:4, 5:5 사고의 경우가 그렇다

박종화 손보협회 상무는 “가해자, 피해자 결정에 따라 할증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니 당사자 간 과실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오히려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특히 가피해자 경계선상에 있는 6:4, 5:5 과실 사고는 현재보다 더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며 대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 당사자들이) 분쟁이든 민원 제기든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과실비율이 50%를 밑돌게 할 것”이라며 “가피해자 기준을 50%가 아니라 70%나 8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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