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공정거래 문화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신설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맹본부가 일정기간 운영결과 발생한 이익의 배당방식에 대해 정관과 협약서에 명시하고, 출자비율·이용실적 등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배당하는 파트너십 형태다. 기존 프랜차이즈를 전환하여 운영하거나,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동 형태로 설립하고자 할 경우, 최대 1억 원 한도(자부담율을 10∼20%)로 5개 내외 가맹본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대상 선정시,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상생협력하는 페이백형 등의 유형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 선정시 우대할 계획이다.
정영훈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공고 후 13일부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원대상·내용·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일정 및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