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라인산업에 2.5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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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설정, 대금지급보증 미이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 총 1억 8653만 원을 유보ㆍ지급하지 않은 라인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라인산업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아산풍기‘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 ’등과 관련해 53개 수급사업자와 8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을 설정한 것이다.

또한 라인산업은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선운5블럭‘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등과 관련해 30개 하도급업체에 38건의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에 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원사업자는 2개 이상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 A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하도급 대금을 지급 보증할 의무가 생긴다.

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도 적발됐다.

라인산업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세종7블럭‘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등과 관련해 33개 하도급업체에(41건) 하도급 대금 1억 3107만 원, 지연이자 5546만 원 등 모두 1억 86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인산업은 공정위 조사 직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부당특약이 설정된 특수조건도 모두 삭제하는 등 자진시정에 나섰지만,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 수(90개)와 위반행위 수(3개)가 많아 시정명령 이외에 2억 5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종에서 대금지급보증 미이행 등의 행위가 일부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직권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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