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Peer-to-Peer)대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금융당국은 P2P대출을 수행하는 대부업자를 대사응로 검사 및 감독을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P2P 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P2P대출중개업체는 차입자와 투자자간 정보를 온라인에서 중개하는 업자로서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로 정의하고,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가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연계하는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한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P2P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가 부여된다. 현재는 시.도지사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통일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이 곤란한 상황이다.
금융위 등록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P2P대출 영업에 대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P2P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적용도 완화된다.
현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운용해야 하지만, P2P대출의 특성 등을 고려, 보유 대출채권 전부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투자자에게 매각한 경우 자산한도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2분기 안으로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등록 의무기간은 등록 이관작업, 이미 영업 중인 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6개월 유예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