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내 금융지주회사에 소속된 은행들도 해외에서 증권사나 보험사 등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사모투자펀드(PEF)는 금융기관이 PEF를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시켰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자회사와 동일업종으로 제한된 외국 손자회사의 업종을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 전체로 확대함에 따라 국내 금융지주사 소속 은행들이 해외은행 및 증권ㆍ보험ㆍ카드사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PEF 등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요건을 '금융기관이 PEF 등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을 것'으로 규정해 사실상 금융기관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거나 출자총액 3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경우로 규정했다.
재경부는 "이처럼 제한규정을 둔 이유는 금융기관이 지배하는 PEF가 금융지주회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금융지주사를 설립하거나 국내 지주사를 지배하기 위한 요건으로 ▲외국 금융기관은 경영건전성,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외국금융지주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일 것 ▲외국금융지주사는 국내 지주사 주식 95% 이상 소유 등으로 규정했다.
금융지주사 설립 인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신청하는 회사가 금융지주사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현행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이외에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도 인가신청을 할 수 있어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에 따른 과점주주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조기에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