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상식]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시작 30일 전에 반드시 신청

입력 2017-02-09 1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신청서' 양식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신청서' 양식 )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부여받을 수 없다. 육아휴직은 한 아이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부모 각각 1년 씩 총 2년이 사용가능하다. 육아휴직 시작 시점에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이면 된다.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에 아이이름과 생년월일, 휴직 시작·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등을 적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1항에 포함된 내용이다.

미처 30일 전에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도 육아휴직은 가능하다. 단 사업주가 허용해야한다. 사업주가 인력운용 상황을 이유로 육아휴직 시작일을 미루는 건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육아휴직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한 직장맘이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29일 전에 신청했는데,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며 집에서 2~3시간 거리의 사업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한 경우가 있다. 육아휴직을 30일 전이 아닌 29일 전에 신청한 것이 문제라면 1일은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회사측에 요구한 뒤 2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회사의 눈치를 보고 맺고 끊음이 어려운 성격의 직장맘들은 발만 동동 굴리며 회사의 연락만 기다리다 무단결근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한데, 직장맘지원센터 내 노무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면서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직장맘에게 용기를 주고 직장맘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도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37,000
    • -0.61%
    • 이더리움
    • 4,750,000
    • +3.35%
    • 비트코인 캐시
    • 709,500
    • +4.72%
    • 리플
    • 2,071
    • +1.52%
    • 솔라나
    • 355,800
    • +0.31%
    • 에이다
    • 1,505
    • +6.36%
    • 이오스
    • 1,069
    • +2.49%
    • 트론
    • 297
    • +4.58%
    • 스텔라루멘
    • 699
    • +45.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400
    • +4.67%
    • 체인링크
    • 24,590
    • +11.17%
    • 샌드박스
    • 606
    • +18.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