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인터넷환전·외환거래법규 통합 안내서비스 개시

입력 2017-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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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길잡이 홈페이지 초기화면.(사진제공=전국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 홈페이지 초기화면.(사진제공=전국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외환거래안내 통합 홈페이지인 ‘외환길잡이’를 구축하고, 오는 10일부터 금감원 ‘파인’ 및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환전 및 외환거래법규 통합 안내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외환길잡이를 통해 환전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환전 시 은행별 환전가능 통화종류와 주요통화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은행별로 비교 게시한다.

또 공인인증 절차 없이 환전 가능한 은행 및 은행별 환전이 가능한 외국동전 종류와 점포 등을 안내한다.

일반인들이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신고의무위반 등으로 조치를 받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외환거래법규 안내도 강화되면서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외환거래와 관련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 10가지의 주요 안내사항으로 구성하고, 외환거래 위반사례집을 수록해 외환거래 이용자들의 실제 외환거래 시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한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해외유학생·체재자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회원권 취득,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주요 사후관리 보고서, 환전유의사항, 은행별 콜센터 번호 등으로 안내 내용이 구성됐다.

금감원은 “인터넷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은행 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외국동전을 환전할 수 있는 은행이 늘어나는 등 외환거래 이용자들의 외화 환전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이해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법 위반자가 되는 사례도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해외투자 사후절차 안내 강화 등 ‘외환길잡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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