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길잡이를 통해 환전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환전 시 은행별 환전가능 통화종류와 주요통화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은행별로 비교 게시한다.
또 공인인증 절차 없이 환전 가능한 은행 및 은행별 환전이 가능한 외국동전 종류와 점포 등을 안내한다.
일반인들이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신고의무위반 등으로 조치를 받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외환거래법규 안내도 강화되면서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외환거래와 관련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 10가지의 주요 안내사항으로 구성하고, 외환거래 위반사례집을 수록해 외환거래 이용자들의 실제 외환거래 시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한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해외유학생·체재자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회원권 취득,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주요 사후관리 보고서, 환전유의사항, 은행별 콜센터 번호 등으로 안내 내용이 구성됐다.
금감원은 “인터넷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은행 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외국동전을 환전할 수 있는 은행이 늘어나는 등 외환거래 이용자들의 외화 환전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이해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법 위반자가 되는 사례도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해외투자 사후절차 안내 강화 등 ‘외환길잡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