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일물 편중’ 단기금융시장에 연기금 진입 허용한다

입력 2017-02-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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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위원회가 단기금융시장의 익일물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일임계약이나 연기금, 일부 공공기관이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규모 자금이 수혈되면서 만기가 다변화·장기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9일 금융위는 익일물 RP 비중을 낮추고 기일물 RP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일임계약에 따른 운용자금을 RP거래에 활용할 수 없다. 연기금과 일부 공공기관은 자금중개사의 중개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으로 RP거래가 불가능하다.

금융 거래에서 일시적인 자금 수급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단기금융이 활용된다. 콜, 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이다. 이 중에서도 국공채를 담보로 맡기고 단기로 돈을 빌려주는 RP 거래가 단기금융 시장의 주를 이룬다. 특히 2015년 기준으로 익일물 RP가 전체 RP 거래의 81.5%를 차지하는 차지하는 상황이다.

익일물은 돈을 빌려 다음날(익일) 바로 갚는 하루짜리 거래다. 담보가치가 급락해 RP 차환에 실패하면 담보를 매각하더라도 자금은 다음날 들어오기 때문에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불거지기 쉬운 구조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들은 매일 1000억∼2000억원의 차환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폭시킨 원인 중 하나로 초단기물 편중 현상이 지목되는 이유다. 그러나 만기가 다양한 기일물 RP 시장이 활성화되면 일시적 자금 수요가 발생할 때 채권을 매각하지 않고도 RP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일물 RP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일임계약에 따른 운용자금을 RP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해당 자금을 RP 거래에 활용할 수 없다. 단, 앞으로도 국채, 통안채, 지방채 등 정부가 지급보증한 안전자산에 기초한 RP거래만 허용한다.

자금중개사의 중개 대상을 확대해 연기금과 공공기관도 RP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증권금융에 대해서도 기일물 RP거래 실적에 비례해 콜 시장에서 자금 차입·운용을 허용해 시장조성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증권금융의 콜운용·차입은 금지돼 있다.

증권금융과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공공부문의 RP거래 수수료체계도 기일물 거래에 유리하도록 개편된다. 4월 중 시스템 개편 등을 반영해 각 기관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일물RP를 일정 비중 이상 발행하라고 규제를 하면 편리하겠지만 이번 방안은 자체적인 시장조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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