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원자력연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원안위의 특별검사 대상은 원자력연 내 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 등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 3곳이다.
원안위는 현재까지 이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21회 했고 시료를 50여개 채취해 분석했으며 20여 명의 관계자를 면담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처분 전에 핵종별 방사능농도에 따라 분류(중저준위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해 규제기관의 확인을 받아 처분토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그러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했다.
원안위는 연구원이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외부 매립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발생한 콘크리트ㆍ토양 일부를 연구원 내 폐기 △작업복 세탁수 등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ㆍ비닐 등의 무단 배출ㆍ소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폐기물을 용융 처리하는 허가만 받고도 세슘 폐기물 등 109톤 가량을 허가 없이 녹였고 작업 시 이용한 장갑 등을 태웠으며, 폐기물 소각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연구원 밖에 버린 방사성폐기물 중에서 일부는 다시 연구원으로 회수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처했다"며 "자료 검증과 방사선환경평가 등의 추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자력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같은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경 원자력연구원 원장은 "특별 검사로 확인된 문제들은 일부 직원의 의식 부족과 기관 차원의 관리시스템 미흡이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연구윤리 부족, 연구원 내 폐기물 관리시스템, 투명성 강화방안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안전을 총괄하는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등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폐기물 무단폐기 특별검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책임자 처벌은 물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포함해 철저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