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 재판…법원 ‘이부진 본인 신문 필요 없어“

입력 2017-02-09 17: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임우재(48)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혼 소송 중인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을 직접 법정에 불러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부 권태형 부장판사)는 9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기일에 임 전 고문이 신청한 당사자 본인 신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고문 대리인인 박상열(61ㆍ사법연수원 11기)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는 “(재판부가) 조정절차를 할 의향이 있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의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이 낸 재산명세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과세정보 제출명령도 신청했다. 이 사장의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재산의 형성과 유지․증식 과정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다. 박 변호사는 “저희는 이 사장 재산 중 상당 부분이 공동재산으로 혼인 기간에 형성된 거라고 본다”며 “이 사장이 결혼 이후에 17년간 호텔신라 사장으로 근무하는 등 수입이 있어서 어떻게 재산을 구성했는지를 판단해야 재산 분할 비율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장 측은 증여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임 전 고문과 이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장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64ㆍ11기) 변호사는 과세정보 신청에 대해 “저희가 의견을 내면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23일 오후 5시 30분에 열린다.

이 사장은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혼을 결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임 전 고문 측은 항소하며 수원지법에 맞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이혼 소송을 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임 전 고문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냈다. 심리가 시작되자 임 전 고문 측은 사건 중복을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낸 소송을 취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00,000
    • -0.91%
    • 이더리움
    • 4,628,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6.44%
    • 리플
    • 1,922
    • -10.02%
    • 솔라나
    • 342,900
    • -4.08%
    • 에이다
    • 1,395
    • -7.98%
    • 이오스
    • 1,159
    • +7.22%
    • 트론
    • 285
    • -5.94%
    • 스텔라루멘
    • 748
    • +2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00
    • -6.46%
    • 체인링크
    • 23,270
    • -2.84%
    • 샌드박스
    • 828
    • +46.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