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단계부터 심사, 지급까지 절차, 진행상황 등 과정을 소비자가 일목요연하게 알수 있게 해주는 보험금 지급설명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보험금 지급내역에 대한 안내 미흡, 일부 보험금 지급누락 등 보험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급절차 등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에 관한 투명성 제고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도입안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단계에서 지급안내장을 제공, 보험금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표준화해 보험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키로 했다.
청구서류 및 필요 증빙서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안내장을 제공해 필요서류의 오류․누락에 따른 보험금 지급지연을 방지할 예정이다.
심사단계에서는 보험금 지급과정에 대한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구축, 보험소비자가 직접 처리절차 및 진행상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금 지급지연이 예상될 경우 서면안내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이를 신속히 안내해 소비자의 불만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보험금을 지급할 때 누락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제출된 보험금 청구서류(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의 기재내용을 토대로 지급시 청구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모든 보장급부에 대한 지급 여부 등을 검증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11월 중 확정하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 개선 및 전산시스템 개발․구축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2008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게 될 경우 보험금 지급 과정 전반에 걸친 충분한 안내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족돼 소비자의 만족도가 제고되는 한편,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돼 보험산업에 대한 이미지 쇄신 및 신뢰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