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이른바 ‘블루리스트(블루하우스 + 리스트)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국공립대는 보통 학내에서 총장 후보자를 1, 2 순위로 뽑아 교육부에 넘긴다. 교육부 장관이 이 중 1명을 임용 제청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임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경북대 등 국공립대를 길들이기 위해 정권에 비판적인 교수를 총장에서 제외시켰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실세들이 일부러 2순위 후보를 총장에 임용하거나, 총장 임용을 미룬 채 장기간 공석으로 뒀다는 의혹이다.
이에 개정안은 △총장 선출 방식을 해당 대학 구성원이 합의한 방식으로 할 것 △대학은 우선순위를 정해 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것 △교육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순위 후보자를 1개월 이내에 임용제청할 것 △제청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대학은 교수·학생·직원들 합의하에 직선제·간선제 등의 총장 선출 방식을 결정한 뒤 선거 결과에 따른 1, 2순위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하게 된다.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대학에서 추천한 1순위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이유 없는 임용제청 거부, 2순위 후보자 임명, 장기간 총장 공석 사태 등이 원천적으로 방지된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블루리스트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대학에서도 일어났던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학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