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수천만원까지" 테마주 등 이상급등주 철퇴…과유불급 지적도

입력 2017-02-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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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시장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한다. 이에 기존에는 제재를 받지 않았던 종목도 제한을 받게됐다. 물론 시장 교란을 주도한 투자자들은 많게는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정보 제공 차원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9일 ‘2017년 시장감시 업무추진 방향’을 주제로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차단을 위해 현행 기준보다 강화된 예방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선 등 대형 정치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이를 위해 테마주 등 집중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시장질서확립 테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 해당 종목의 자발적 해명도 단계별로 유도할 계획이다. 사이버루머 빈발기업에 1차적으로 ‘사이버 Alert(경고)’을 적극 발동한다. 그럼에도 단기간에 수 차례(5일간 3회) 루머가 발생하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격 급등이 지속되면 마지막단계로 체결방법을 단일가매매로 변경할 계획이다.

한미약품 사례와 같이 미공개 정보 악용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장기업에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컨설팅은 물론 회원사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단계별 현장밀착형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다 복잡하고 은밀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해 유형별(주기적·비주기적) 특성에 맞는 ‘정밀 타깃 심리’도 실시한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시장감시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교란 행위를 주도한 투자자에게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거래소의 규제강화 방안이 오히려 과할 수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거래소에서 공시답변 요구를 하는 등 관여를 해도 테마주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이라며 “물론 일부 불공정거래 개입 여지가 있지만 투자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그에 따른 판단이 일반적이다. 거래소의 역할은 위험 여부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전했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도 “투자자들이 정치테마주를 스스로 선택해 투자하는 것이지 거래소, 증권사 등 그 어떤 곳에서도 공식적으로 추천해주지 않는다”며 “거래소는 경고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해주면 되며, 이후 문제는 투자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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