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했다면 무기계약직 간주… 부당해고 안 돼"

입력 2017-0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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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 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는 회사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다 갑자기 회사가 계약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현장 감리원 출신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04년 '남강 백곡지구 하천개수공사' 등을 수주하고 그 해 A씨를 현장 감리원으로 채용했다. A씨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회사와 10여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사측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재직기간 10년 3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았다. 이후 회사가 더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자,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2015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가 A씨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간제법 4조 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서 체결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체결된 근로계약의 형식을 보면 실제 A씨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아닌 1년 단위로 쪼개서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이다.

기간제법 4조 2항은 2년 넘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수의 감리용역을 수주받아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특정 용역현장에서의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A씨와의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게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심리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종료됐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A씨가 업종의 특성 상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해서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측 손을 들어줬다. 또 '무기계약직 간주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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