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中 환율전쟁에 불똥...韓 환율조작국 가능성은?

입력 2017-02-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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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화가 너무 강세여서 미국 기업들이 경쟁할 수가 없다.”

“중국과 일본이 수년간 환율을 조작했고 우리는 얼간이들처럼 이를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발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제약회사 임원들을 불러놓고 이른바 ‘환율전쟁’을 선포했다. 앞서 트럼프 측근으로 꼽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도 독일에 대해 “지나치게 저평가된 유로화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에 의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직까지 한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직접적 불만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다 현행 미국 법률을 따져봐도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미국이 2015년 제정한 교역촉진법(베넷-해치-카퍼법ㆍBHC법)에는 환율조작국과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되는 ‘심층분석대상국’ 요건이 명시됐는데 대상이 되려면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한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2% 초과의 달러 매수 개입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 등 2가지 조건은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컸을 때 달러화 매수 또는 매도로 양방향에서 미세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지난해 4월과 10월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을 피할 수 있었다.

올해 4월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약 7% 수준이고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200억 달러가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난해 원ㆍ달러 환율은 연초에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 등으로 1200원대로 급등했다가 9월에는 1100원 밑으로 떨어지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외환 당국이 원화 약세를 유도하려고 달러화 매수에 크게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다만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이 작다고 해서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의 환율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나라에 불똥이 튀는 경우다.

미국이 강경한 환율 정책을 구사하려고 교역촉진법이나 종합무역법을 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역촉진법에서 심층분석대상국의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바꿀 경우 한국이 포함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경우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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