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재건축 무산된 아파트 단지

입력 2017-02-13 07:00 수정 2017-02-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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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백년대계 차원에서 초고층 재건축 제동 필요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서울시가 최근 서울 주요지역 재건축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나오자 관련 재건축 단지 주민과 주택건설업체들이 야단이다.

왜 사유지 건축을 과도하게 통제하느냐는 것이다.

주택건설업체 쪽이나 개발업자 측의 반응은 더 민감하다.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일감이 많아지는데 이를 규제하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런 모양이다.

주택사업을 많이 하는 한 개발업자는 서울시의 층수제한에 대해 미래세대가 웃을 일이라며 비난했다.

오히려 후세대를 위해 개발의 여지를 남겨둬야 할 판인데 말이다.

사실 서울시는 2014년 서울플랜으로 불리는 203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입지및 용도별로 건축물 높이 관리기준이 제시돼 있다.

도심이나 광역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지역 등에서는 50층 이상 건물도 가능하지만 그 외 지역은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최근 잠실주공 5단지, 압구정 현대, 대치 은마 등 주요 재건축조합에서 제출한 35층이 넘는 초고층 재건축 계획을 보류했다.

이를 기화로 초고층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시장의 반응도 다르다.

재건축 사업이 잘 취진되고 있는 기존 단지의 아파트값은 상승세인데 반해 50층 개발이 무산된 곳은 하락세다. 투자 수요가 사업이 빠른 단지로 몰릴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그만큼 재건축 관련 제도는 예민한 사안이다.

재건축으로 이득이 생기는 입장에서는 층수 제한이라든가 건폐율·용적률 기준과 같은 각종 규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건물을 높고 넓게 지으면 그만큼 수익이 많이 생긴다. 관련 주민은 재건축 사업으로 돈 한푼 안들이고 수억원의 이득을 챙길 수 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이기적인 생각이다.

도시라는 공동체 공간에서 살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세금도 내야 하고 교통법규도 지켜야 한다.

건축부문도 마찬가지다. 주변에 미치는 생활권 침해를 막아야 하고 도시 전체 균형 개발을 위해 층수 제한과 같은 건축 기준도 있어야 한다.

한강과 같은 경관 자산은 전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강변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적극 제지할 필요가 있다. 도시미관과 스카이 라인 조화를 위해서도 그렇다.

건축기준 미흡으로 이미 여러 곳은 너무 높은 건물이 들어서 한강변의 경관을 망가뜨렸으며 다른 지역의 조망권도 빼앗아버렸다. 서울시의 근시안적인 행정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런 사안은 한강변 뿐만 아니라 산ㆍ공원주변은 물론 도시 내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공적인 문제가 사유 재산권 침해 관점의 비판 대상이 된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처사가 아닌가 싶다.

이는 건축규제가 심한 전용주거지역이나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의 각종 제한 규정을 없애달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다들 자기 이익만을 요구하면 도시는 엉망이 되고 만다.

더욱이 도시는 백년대계 차원에서 개발돼야 하고 후세대도 생각해야 한다.

대치 은마·압구정 현대 아파트 재건축 주민은 안됐지만 공적 차원에서 서울시의 무분별한 초고층 아파트 제한은 잘한 일이다.

초고층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개발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묘안을 찾는 게 주택건설업체와 개발업자가 할 일 아닌가.

선진국과 같은 아름다운 도시개발에 앞장서야 할 대상은 건설사를 비롯한 개발업 종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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