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도 일방적 부당해고 안 돼"

입력 2017-02-13 08: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년이 지난 고령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갱신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갱신 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계속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권리를 말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S골프클럽 직원 김모(61) 씨 등 5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2심은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가 김 씨 등의 근무태도나 회사에 대한 기여 정도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지 않은 점 △갱신 과정에서 정년 도과가 문제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 씨 등은 정년이 만 55세인 S골프클럽에서 골프장 코스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골프장은 2011~2013년 정년을 넘긴 김 씨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5년 돌연 근로계약을 거부했고, 김 씨 등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은마아파트 화재 사고…10대 여성 사망
  • 트럼프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려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 부과할 것”
  • 쿠팡, 美 하원 출석해 7시간 고강도 조사…통상 압박 ‘신호탄’ 되나
  • 단독 800명 ‘미지정’ 논란에…금융당국,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검토 [일할 곳 없는 회계사]
  • "주총 시즌 한 달 전…지배구조가 수익률 가른다"
  • "월세 난민이 된 서민들"…임대차 3법이 할퀸 상처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中-①]
  • 단독 “대형 부실 사전 차단”⋯신보, 고액보증 전용 AI 경보망 구축
  • 오늘의 상승종목

  • 02.24 13: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083,000
    • -2.66%
    • 이더리움
    • 2,687,000
    • -2.08%
    • 비트코인 캐시
    • 718,500
    • -9.74%
    • 리플
    • 1,956
    • -0.96%
    • 솔라나
    • 112,800
    • -1.23%
    • 에이다
    • 379
    • -1.56%
    • 트론
    • 415
    • -2.12%
    • 스텔라루멘
    • 220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10
    • -1.67%
    • 체인링크
    • 12,030
    • -0.74%
    • 샌드박스
    • 11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