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담보 사기대출, 담보 ‘주인 찾기’ 여전히 ‘우왕좌왕’

입력 2017-02-13 09:25 수정 2017-02-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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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채권단 갈등의 골 깊어…“한 배 탈 수 없다”

육류담보 사기대출 파동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창고에 갇힌 수입고기 질권 해결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채권단에 따르면 최근 회계법인의 현장 실사 결과 문제가 된 냉동창고인 선화CS, 우일산업에 남아 있는 담보물(수입고기)은 채권단이 담보로 신고한 규모의 약 16%만 남아 있다. 키스톤냉장의 경우 20 ~ 25% 수준의 담보물만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류담보 사건은 동양생명과 10여 개 금융사의 입장이 상반돼 갈등을 빚고 있다. 동양생명은 최근 채권단에 합류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의견 차로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동양생명 측은 “채권단 측이 위약벌, 효력기간 조항에 대한 합의 없이는 공동실사는 불가하다고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양측 모두에 시급한 사항인 공동실사를 우선 시행할 것을 채권단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채권단 측도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채권단은 동양생명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10월경부터 육류담보대출이 문제가 될 것을 미리 인지하고 일부 담보물을 다른 냉동창고로 이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동양생명 측은 당시 이관한 담보물 중에선 복수 대출된 것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동양생명의 자의적인 주장”이라며 “나머지 채권단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 이뤄진 것이라 동양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고 말했다. 동양생명과 금융사들이 처음부터 ‘한 배’를 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 창고에 보관 중인 담보물 처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하기 쉬운 육류이기 때문에 발 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한편, 동양생명과 금융사들은 육류담보 피해와 관련한 충당금 쌓기에 나섰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육류담보대출 손실을 우려해 2662억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추정 반영했다. 이 영향으로 동양생명은 지난해 2억2433만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제2 금융사들은 총대출 금액의 75%가량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금융사는 대출 금액 전액을 ‘회수의문’으로 분류하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이 중 75%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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