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파산 저축은행 등의 연체채무자 2만1077명의 채무를 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채무조정 대상자 중 90.3%(1만9037명)은 원금이 1000만 원 이하인 소액 채무자였다. 채무조정에 들어가면 원금을 최대 60%(이자는 전액) 감면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 감면율은 최대 80%까지 높아진다.
파산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던 사람이라면 전국 파산 저축은행 어디에서나 채무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는 지난해 채무조정 과정에서 연체금 1138억 원을 회수했다.
예보는 “연체채무자들이 채무조정제도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제도 운영상 소외되는 연체채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