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세요”

입력 2017-02-1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은 다음달 15일까지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마감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3월 15일까지 ‘2016년도 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자신고(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최대 1만 원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 10일까지 일찍 신고한 얼리버드 사업장은 노트북,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66,000
    • +0.17%
    • 이더리움
    • 2,905,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838,000
    • +2.44%
    • 리플
    • 2,117
    • +1%
    • 솔라나
    • 125,400
    • +1.29%
    • 에이다
    • 419
    • +2.2%
    • 트론
    • 422
    • +0.48%
    • 스텔라루멘
    • 240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70
    • +1.86%
    • 체인링크
    • 13,140
    • +2.9%
    • 샌드박스
    • 126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