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상법개정안, 외국 투기자본 이사회 장악 우려"

입력 2017-02-14 11:00 수정 2017-02-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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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통과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도입될 경우, 헤지펀드 등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의 이사회 장악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도입 시 이사회 구성 주요 기업의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을 반대했다.

우선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외국계 투자기관이 선호하는 이사 한 명을 무조건 이사회에 포진할 수 있는 기업은 10대 기업 중 절반에 달한다.

한경연이 매출액 기준 10대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은 이사 선임에 있어 외국기관이 연합할 경우 이들이 선호하는 이사 최소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에 한경연은 2006년 KT&G와 칼 아이칸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칼 아이칸은 사외이사 1인을 이사회에 진출시킨 뒤, 이를 기반으로 KT&G에 장기사업을 위해 가지고 있던 부동산 매각, 자사주 소각, 회계장부 제출, 자회사인 한국인삼 공사의 기업공개 등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KT&G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총 2조8000억 원 가량의 비용을 투입했고 칼아이칸은 12월 주식매각 차익 1358억 원과 배당금 124억 원 등 1482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신석훈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최근 헤지펀드들은 대상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지분만을 확보하고 자기 사람 1~2명만을 이사회 진출시킨다”며 “이후 이를 기반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이나 사업을 매각하도록 해 주가를 상승시켜 차익을 취득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가 도입된다면 헤지펀드 등 외국계 투자기관들의 연합으로 기업 당 3~5명 수준인 감사위원을 싹쓸이할 회사는 10대 기업 중 여섯 곳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진행한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감사위원 선출 등 의결권 대결에 있어 현실적으로 대주주 등 국내 투자자들은 3% 의결권 제한을 크게 받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결권 제한 규정에 따라 SK, 한화, 롯데쇼핑 등의 경우 의결권 행사에 있어 국내투자자 지분 중 40% 이상이 사라지게 된다. 또 의결권이 30% 이상 소실되는 기업은 10개 기업 중 6곳에 달했다.

반면 외국기관투자자의 의결권에 변동이 없는 기업은 6개였으며, 나머지 기업 4곳의 변동 폭은 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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