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00만달러로 돼 있는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폐지된다. 또한 2008년부터 연간 5만달러까지의 자본거래는 한국은행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은행에 구두신고만으로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장친화적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재경부는 "당초에는 2009년멀까지 이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국민들의 외환거래를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제도상 해외차입이나 증권거래 등 자본거래의 경우 아무리 적은 금액도 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됐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5만달러까지 일반 외국환은행에 구두신고만으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가 외국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자녀를 둔 경우, 그 자녀를 해외유학생으로 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해외유학생으로 간주해 유학생 경비 송금절차가 간편해진다.
이외에도 외국인이 국내 증권이나 선물에 투자하는 경우 은행 외화계좌에 예치된 외화자금을 투자시점에 맞춰 환전해 증권사 등 원화계좌에 바로 이체하도록 하던 현행 방식에서, 투자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환전을 허용하고 투자회수금을 원화로 환전할 때도 거래당일에 조건부로 현.선물환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국제적 기준이나 관행을 폭넓게 수용해 일반국민이나 기업, 금융기관, 외국인투자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선진화한 것"이라며 "외환자유화가 완료되는 2009년까지 전체 경상ㆍ자본거래 중 절차제한을 받는 거래는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