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심하면 차량 2부제ㆍ조업 단축 시행… 위반 과태료 법제화

입력 2017-02-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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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장시간 지속되면 서울ㆍ경기ㆍ인천 3개 시ㆍ도의 공공기관 출입차량에 2부제가 실시되고 대형 대기오염 배출 공공 사업장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공회전 및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0시~16시) 평균 50㎍/㎥초과 ▲당일 17시 기준 1개권역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될 때 비상저감협의회(환경부, 3개시도)가 발령한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은 크게 공공기관 출입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의 두 가지이다.

차량2부제는 행정ㆍ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번호는 홀수(짝수) 해당일에 운행이 가능하다. 올해는 비상저감조치 시범실시 단계로 2부제 대상차량은 공공기관 운영차량 및 출입 직원차량에 한하며, 일반 민간차량은 계도와 안내를 통해 자율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장은 조업단축이나 가동률을 하향 운영하여 먼지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서울시는 여기에 더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추가적인 먼지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강화, 공사장 비산먼지 집중단속 및 사전경고 없이 공회전 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야외행사 조정, 대시민 홍보강화 및 자체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실시기간을 거쳐 시범사업 효과분석, 비상저감조치 법제화(과태료 부과근거 등)등을 통해 2018년 이후 민간부문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미세먼지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비상저감조치도 함께 실행할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니 시민여러분께서도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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