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법안 검토시 기업의견 반영해달라

입력 2007-11-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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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단체, 66개 법률안 검토의견 국회에 제출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관련 법안 심사때 기업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연말 대선과 내년 4월 총선 등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법률안이 최근 발의되면서 법안 통과시 기업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8일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통해 총 66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현재 계류중인 법안 중 소비자와 근로자 및 여성의 권익보호를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 37건에 대해 유보할 것으로 촉구했다.

반면 한미FTA 동의안 등 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21건은 원안통과, 그리고 기업활동 활성화와 저해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는 8건에 대해서는 법안의 수정통과를 주문했다

▲구매물품에 하자가 없어도 30일내 환불 허용(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단체소송과 관련해 소송허가요건인 공익상의 필요성을 법원 대신 소비자단체가 판단하도록 변경(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입점업체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이버 마켓 운영업체에게도 연대책임 부과(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이다.

경제계는 또한 근로자 보호와 관련해 ▲골프장 캐디나 보험설계사 등을 근로자로 간주해 노동권 부여(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법안, 김진표·조성래 의원 대표발의) ▲직원채용에서 퇴직시까지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정부안) ▲배우자 출산휴가 신설 및 육아휴직 분할사용 허용(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정부안) 등에 대한 법안들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리고 ▲자산2조 이상 기업집단에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주력계열사를 사실상 지주회사로 간주해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계안 의원 대표발의) ▲상가 임차인에게 최장 10년까지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공공택지에는 임대주택과 공공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와 관련 경제계는 ▲소비자 보호제도가 지나치면 물품을 상습적으로 구매, 반품하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그 부담은 결국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 ▲상가임차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점 ▲고령화·저출산대책을 기업에 인위적으로 강제하고 부담을 떠넘기게 되면 기업경쟁력 약화라는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을 위해 대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한편 경제계는 ▲지난 4월에 타결된 한미FTA협상에 대한 비준 동의안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상한을 완화해 금산공조의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은행법 개정안(김양수·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자산 500억 미만의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을 면제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심재엽 의원 대표발의) 등 21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통과를 희망했다.

아울러 ▲준공 1년내 분양·소유권 이전시 소유권 보존등기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취득·등록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은 주택경기 냉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부담완화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안)은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 원자재 확보경쟁에서 관련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제계는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 통과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으로 ▲상법개정안(정부안)의 경우 회사기회 유용금지 등의 삭제 및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적대적 M&A 방어장치(신주예약권,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도입 허용 ▲상속세법 개정안(정부안)의 경우 시장에서 매각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비상장주식에 대해 물납 금지조항 철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환노위 수정안)의 경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허용조항 유보 등 8건을 들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회의원들도 표심을 의식해 의정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해결이라는 국민적 관심사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법안심사가 이루어 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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