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선고를 다음달 9일부터 13일 사이 내릴 경우, 오는 5월 9일 화요일에 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탄핵심판선고일을 좁혀 문의한 ‘대선 지정가능 일자’답변에 따른 결과”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표율 하락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는 관례를 감안, 4월28일부터 5월8일까지는 선거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4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9일간의 징검다리 연휴기간이 포함돼 있어 선거가 치러질 경우 곧바로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연휴기간과 이어질 수 있는 4월28일과 5월8일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일 이틀이 모두 휴일 동안 치러지게 되는 5월10일과 11일도 대선일로 채택될 가능성이 적다고 백 의원은 분석했다.
반면 5월9일, 12일이 대선일이 되는 경우 사전투표일은 4일부터 5일, 7일부터 8일까지로 각각 하루씩 평일에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백 의원은 “이번 대선은 황금연휴 기간과 사전투표일까지 고려하면 3월10일 선고 시는 5월9일이, 3월13일 선고 시엔 5월9일 또는 12일이 대선일로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엔 사실상 선고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결과적으로 5월9일 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