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4일 현 시점에서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일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조기 대선 관련 지정 가능한 예상 일자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일정을 3월 9∼13일 사이로 특정할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으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여러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장은 “선거법상 본선거는 수요일에 실시하고 사전투표는 그로부터 5일 전인 금요일부터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하게 돼 있다”면서 “그래서 (판결이) 3월 9일이든 10일이든 (그 전에)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휴일이 끼어있기 때문에 만약 선거가 (5월 중) 궐위선거로 이어진다면 9일, 10일, 12일, 13일은 모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로부터 탄핵심판 예상선고일을 3월 9일부터 13일까지로 좁혀 대선 지정 가능 예상 일자를 문의한 결과 이 기간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5월 9일에 19대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