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파크지마켓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 적발

입력 2007-1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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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업자와 거래 못하도록 압력... 과징금 1.3억 부과

(주)인터파크지마켓(이하 지마켓)이 자사와 거래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쟁업체인 (주)엠플온라인(이하 엠플)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적발돼 정부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지난 7일 전원회의를 열고 지마켓이 자사와 거래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쟁사업자인 엠플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35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마켓은 지난 2006년 10월 중순경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엠플이 자신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프로모션(할인쿠폰 제공)을 진행하는 것을 인지한 후, 지마켓과 엠플을 동시에 거래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엠플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엠플에서의 판매가격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해 7개 사업자가 엠플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됐다.

현재 지마켓은 오픈마켓 시장점유율이 2006년 판매수수료 수입 기준으로 약 39.5%에 달하는 유력사업자로 지마켓을 포함한 상위 2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91.4%)가 75% 이상인 독과점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에 있어서는 옥션(51.9%)에 이어 지마켓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거래금액은 오히려 옥션보다 클 뿐만 아니라 3위 사업자인 GS홈쇼핑을 비롯한 하위사업자에 비해서도 규모가 큰 상태이다.

공정위는 "지마켓의 이같은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큰 오픈마켓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마켓에 '지마켓과 거래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토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등의 시정조치와 함께 1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오픈마켓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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