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모자ㆍ학습완구 유해물질 검출 47개 제품 리콜

입력 2017-02-15 11:00 수정 2017-02-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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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등기구 등 전기용품 20개

아동용 모자와 신발, 학습완구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중점관리품목), 주방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성이 드러난 45개 업체 47개 제품에 대해 수거ㆍ교환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LED등기구 등 전기용품 20개, 후드믹서 6개와 학습완구 등 어린이제품 21개 제품이다.

특히 국표원은 리콜명령 대상 전기용품 중 주요 부품(캐패시터, 퓨즈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회사의 인증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 19개 제조업체 20개 제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어린이제품 중 오가닉맘의 보행기 덧신 제품에서 납이 최대 20배, 카드뮴은 2.2배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됐다.

알로앤루 유아용 베개와 이불세트 2개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12~30% 초과해 피부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용 섬유제품 중 모자, 신발 등 11개 제품은 내분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443배 초과했고, 납(1.1~13.4배)과 카드뮴(1.04 ~8.1배)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캄보디아산 자라에서 제조한 어린이용 가죽 신발 1개는 6가 크롬이 기준치의 3.8배를 초과해 만성 인후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스티커색칠북, 한글공부 등 학습완구 4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160배, 카드뮴이 최대 5.4배 초과했다.

스포츠용품 줄넘기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74배 초과해 검출됐다.

전기용품 중에서는 LED등기구 11개가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및 절연보호 장치가 미흡해 리콜 대상이 됐다. 노트북, 휴대폰 등 휴대용 기기의 충전 장치인 직류전원장치는 온도 기준치를 초과하고 절연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방용품 중 후드믹서 6개 제품은 오작동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손을 넣는 경우 칼날이 작동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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