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안돼…의무고발요청 기관 확대 추진"

입력 2017-02-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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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에 대응해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의무고발요청제 확대와 대기업집단 규제 차등화 등 주요 입법과제를 담은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내용에는 의무고발요청제 기관을 확대하겠다는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폐지되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사건을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 시 고소ㆍ고발 증가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피신고인이 될 경우 기업 활동 위축이 예상된다”며 “형사적 제재 강화 필요성과 정상적인 기업 활동 보장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발 요청 기관은 공익성과 의사결정의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정 단체로 하되, 구체적 범위는 폭넓은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특검에서 (삼성 특혜 의혹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물의를 일으킨 데 송구스럽다”고 했다.

다만 그는 “(삼성 특혜 여부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공정위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처분 주식 수를 줄여 삼성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가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위가 결론 내렸음에도 청와대의 지시로 처분 규모를 절반인 500만 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에 정 위원장이 특검에 출석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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