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젠, 정리매매 시작하자 450% 폭등…‘한진해운 사태’ 데자뷰

입력 2017-02-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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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종목이 발생하면서 단기 차익을 노린 ‘묻지마’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가격제한폭이 제한되지 않는 종목에 대한 도박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프리젠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절차에 돌입했다.

거래소가 밝힌 프리젠의 상장폐지 사유는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이다. 한국거래소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거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상장사 등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5년 연속 영업손실, 최근 연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일 경우 상장폐지한다.

프리젠은 지난 2014년 6억5600만 원, 2015년 1억6400만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최근까지 실적 개선에 실패했다. 정리매매 기간은 7거래일 동안 진행되며 상장폐지일은 오는 24일이다.

프리젠의 거래정지는 지난 2013년 3월 15일부터 시작됐다. 유가증권시장까지 포함해 가장 오랜 기간 거래가 정지된 종목이다. 적자가 지속됐다는 점도 문제였지만 거래정지 장기화의 가장 큰 요인은 4년에 걸친 거래소와의 법적 다툼 때문이었다.

지난 2013년 6월, 상장폐지 무효 소송을 제기한 프리젠은 2012년 하반기 회계기준이 변경됐음에도 2012년 감사보고서부터 소급 적용한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2014년 4월 1심, 2015년 1월 2심 모두 원고 패소했고, 대법원이 지난 13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하면서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문제는 정리매매를 위해 프리젠의 거래가 재개되자 주가가 최대 400% 이상 치솟는 등 이상급등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다. 프리젠의 주가는 이날 454.35% 오른 5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회사 내부 요인과 상관없이 오랜 기간 거래가 정지된 만큼 주가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며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아 정리매매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의 주가 변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사태에서 볼 수 있듯 투기성 매매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파산 선고에 거래가 정지된 한진해운은 청산 가능성에도 단기 추종 세력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거래정지 직전까지 거래량이 몰렸다. 그 결과, 일부 투자자에 한해 투자 금액의 최대 40% 넘는 손실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막심했다.

거래소는 정리매매 종목의 주가급등은 비정상적 현상이라며 투자주의를 당부했다. 매매거래 기간이 7거래일로 한정됐다는 점,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주가 변동이 예상된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일부 주식 사이트 등에서 ‘1000%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 관련한 풍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리매매 기간 중 허위사실 유포 및 시세견인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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