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대 뇌물 공여 혐의’ 삼성 이재용 영장실질심사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17-02-16 10:26 수정 2017-02-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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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430억여 원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영장심사는 이 법원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10시30분부터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냐', '순환출자 문제 관련해 청탁한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영장심사 심경을 묻는 질문에도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을 빠르게 지나쳐 법정으로 올라갔다. 뒤이어 도착한 박상진(64) 대외협력사장도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심사에서 ‘대가성’ 입증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뇌물공여죄는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주요 혐의다. 특히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433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는 이번 심사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들로부터 모금한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탓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신병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로 자신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심사숙고 끝에 영장 재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달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을 확보하는 등 뇌물죄 수사에 주력했다. 이 수첩에는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3차 독대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심문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17일 새벽 결정된다.

한편 이날 법원 앞에서는 노동자연대 등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맞불집회를 벌였다. 이 부회장이 법원에 도착하자 노동자연대 등 회원 20여명은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다른 한 쪽에서는 40~50여 명의 사람들이 '영장을 기각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지 26일 만이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박 사장은 위증 혐의를 제외하고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공시켜주는 대가로 최순실(61) 씨 측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204억여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 원, 최 씨 모녀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13억여 원 상당의 컨설팅 계약 등을 합해 총 430억여 원을 뇌물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회장은 또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20억 원이 넘는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 등 말 두 필을 최 씨에게 사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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