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경영시계, 하루 또 멈췄다… “법리적 결정이냐, 정치적 결정이냐”

입력 2017-02-16 10:39 수정 2017-02-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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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두번째 영장심사… 법원, 내일 새벽께 구속여부 결정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뒤 특검팀 검사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뒤 특검팀 검사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삼성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다시 한번 법정에서 맞부딪쳤다. 양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물러설 곳 없는 배수진을 치고 치열한 논쟁에 돌입했다.

이 부회장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18일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법원에 나선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한정석 판사의 심리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구속 여부는 늦어도 17일 새벽에는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오전 9시 20분쯤 도착해 특검팀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다. 심사가 끝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심사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3시간 40분이 소요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삼성은 1938년 설립 이후 처음 오너가 없는 경영 공백을 맞는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특검은 수사 기간 석 달 중 두 달을 삼성 수사에 집중했지만, 범죄 소명에 허점을 드러내 좌초될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리적 분석만 놓고 볼 때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또 다른 측에서는 “반(反)삼성 기류에 편승해 법원이 정치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편, 삼성 미래전략실은 법원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박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전실 차장(사장), 황성수 전무 등 그룹 수뇌부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에 심각한 경영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미전실과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임원들은 서초 사옥과 법원 근처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상 대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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