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취소ㆍ환불 거절한 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제재

입력 2017-02-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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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정당한 취소ㆍ환불 요구를 거절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업체들을 무더기 제재했다.

공정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 중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6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서울 YMCA의 제보로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업체를 조사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ㆍ과태료ㆍ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전력이 없고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60개 업체는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들은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쇼핑몰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가 단순변심의 경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쇼핑몰에게 취소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쇼핑몰이 일방적으로 환불규정을 정하더라도 법에 위반될 땐 해당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쇼핑몰과 취소ㆍ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땐 소비자원 등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 시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던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공표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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