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신청, 1200대 돌파… 지난해보다 4배 증가

입력 2017-02-16 13:46 수정 2017-02-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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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수가 접수 3주 만에 1200대를 넘어섰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1200대를 넘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2월 말까지 신청 대수는 300여대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단체 72곳 중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전주시, 춘천시 청주시 등 33곳에서 접수가 마감됐다. 33곳 중 27곳은 올해부터 전기차 보급 사업을 처음 시작한 지자체다.

특히, 청주시는 보조금 신청을 위해 70여 명의 시민들이 밤새 줄을 서는 진풍경이 빚어지기도 했다. 세종시와 용인시는 보조금 접수 시작과 동시에 신청이 마감됐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진 것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수와 지방 보조금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400만 원, 지방 보조금 300만~1200만 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자체 별로 1400만 원에서 2300만 원(아이오닉 기본사양 기준, 취득세 제외)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31곳에서 올해 101곳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지자체별 지방 보조금 단가도 지난해 평균 430만 원에서 올해 545만 원으로 115만 원 증가했다.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마감된 33곳의 지자체의 지방 보조금 단가는 평균 591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545만 원보다 약 46만 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현대 아이오닉, 기아차 레이ev와 소울ev, 르노삼성 SM3ze와 트위지, 닛산 리프, BMW I3, 파워프라자 라보피스 등 총 8종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마감된 지자체와 전기차 보급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추가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올해 1월부터 kWh당 313.1원이던 급속충전요금을 173.8원으로 44% 인하하고, 그린카드 사용 시 50% 추가할인 혜택을 줘 기차 충전요금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 올해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력해 전기 1만기 이상을 추가해 2만여 기의 충전인프라를 구축해 전기 부족 문제를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이형섭 청정대기기획T/F 팀장은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전기차 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국고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고 급속충전기 설치도 늘려 올해 보급목표인 1만4000대를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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