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도로공간 민간개발 허용…한국판 '라데팡스' 만든다

입력 2017-02-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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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체도로제도 도입 추진…개발이익 25% 환수

▲빠르면 2019년부터 도로 공간의 민간개발이 허용된다. 프랑스 라데팡스처럼 도로 상공과 하부를 활용한 다양한 융복합적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를 발표했다.
▲빠르면 2019년부터 도로 공간의 민간개발이 허용된다. 프랑스 라데팡스처럼 도로 상공과 하부를 활용한 다양한 융복합적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를 발표했다.
빠르면 2019년부터 도로 공간의 민간 개발이 허용된다. 프랑스 라데팡스처럼 도로 상공과 하부를 활용한 다양한 융복합적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를 발표했다.

그동안 도로 공간은 사실상 공공에게만 개발이 허용되고 민간의 개발은 제한돼 공공의 영역으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민간이 문화ㆍ상업 시설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로에 관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도시·건축 분야의 창의성이 증진되고 도시경쟁력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산업이 창조적 디자인 산업으로 전환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입체도로제도를 도입한 프랑스 라데팡스는 2007년 준공 이후 인구 11%가 늘었고 1만개의 일자리가 생겼으며, 관광객이 매년 800만 명이 찾아 관광수입만 매년 6억 9700만 유로(약 8448억 원)를 올리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도로 공간의 민간 개발이 허용된다. 그 간 도로부지는 국·공유지로서 도로 공간에는 지하상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위주로 개발이 허용됐으나 앞으로 민간이 도로 공간에서 시설을 조성·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시 공간 훼손 등 도로 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를 도입해 체계적, 효율적 도시 공간 활용을 유도한다.

도로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에 대한 특혜소지를 차단하고 개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금’을 신설한다. 개발이익의 25%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철저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시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입체도로는 민간시설과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공공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안전관리 의무 신설 등 안전관련 지침도 정비한다.

입체도로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도로법을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지침을 일제 정비해 2019년이면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네 가지다. 우선 도로 지하공간 활용이다. 현재는 공영지하상가 위주로만 개발이 허용됐지만 상업, 문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지고 인근 사유지와 연계개발도 허용한다. 철도, 도로망 등으로 인해 단절됐던 도시개발도 입체화가 가능해진다.

도로 규제로 힘들었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혁신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규제로 성냥갑 모양의 다세대 주택만 허용됐지만 지하공간과 상공을 허용해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폭 8m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 아파트 공동관리가 불가했던 부분도 개선해 인근 단지와 공동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용적률 상향도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 편의시설 공동이용이나 관리비 절감이 기대된다.

또 도로 중심의 건축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해진다. 도로-건물 일체형 시설, 도로 공간을 활용한 랜드마크 조성 등이 기대된다.

도로 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공간 조성, 지하 및 상공형 환승시설 개발 등도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도 추진한다.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경제활력 제고와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도시재생, 신산업 분야 등에 투자된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프랑스 라데팡스처럼 도로공간을 활용한 지역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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