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규제 114건 완화…미래지향적 규제지도 도입

입력 2017-02-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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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을 지속해 총 120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114건의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주력 산업의 성장 둔화와 저성장 기조를 우려하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주도인 신산업투자위원회 활동을 통한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 114건의 해결방안을 확정하고, 인공지능ㆍ가상현실ㆍ핀테크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또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신산업투자위원회의 운영성과와 향후 계획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 상반기 151건의 과제 중 141개의 과제를 해결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120건의 과제 중 114건의 개선방안을 확정해 94%의 과제 수용률을 달성했다. 이 중 이미 62건(1월 기준)의 과제는 조치완료 됐다.

과제들은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19대 미래성장 동력 등 최근 신산업 동향을 분석, 선정된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해 전문가 인터뷰, 업계ㆍ경제단체 간담회, 관계부처 등 다양한 발굴 경로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식에 강하고 무게가 가벼워 골프채나 자동차, 항공기에 사용되는 탄소섬유 소재를 노후건축물 보강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안전성은 입증됐으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의 경우 이제까지 희귀질환이나 대체기술이 없는 경우에만 원하는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시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말기 만성질환을 포함 70여 개 질병 질환에서까지 시술할 수 있게 대폭 개방됐다.

농기계에도 친환경 전기차를 도입하고, 자율주행차 개발의 핵심 부품인 레이더의 해상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전력 규제도 개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인공지능과 핵심 응용분야인 ‘인공지능ㆍ가상현실(VR)ㆍ핀테크 분야 규제혁신’ 대책이 논의됐다.

미래부는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도래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안전성, 사고시 책임 등 핵심 법제도 이슈에 대한 정비방향을 제시했다.

가상현실(VR) 업계가 애로를 겪는 콘텐츠 심의, 안전성 검사, 시설기준 등 관련 규제를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제도화, 비금융회사의 해외송금 허용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으로 인공지능 관련 규제 인프라가 마련돼 기술발전이 가속화 되고, 가상현실 응용 산업의 활성화로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핀테크 규제 개선으로 금융편의성 향상과 관련창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창의적 도시 디자인을 통해 우리 도시의 가치를 한 단계 향상 시킬 수 있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도 보고됐다.

그간 엄격히 제한됐던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대한 활용을 문화ㆍ상업 시설을 포괄하는 다양한 범위로 확대하고, 민간의 혁신적 창의성 활용을 위해 민간의 사업개발 참여도 전향적으로 확대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은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능한 영역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단기간에 네거티브 전환이 어려울 경우, 시범사업, 실증특례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분석 결과, 원료목록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화장품법 개정(2012년) 후 화장품 생산액과 생산량이 각각 27%, 1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크게 두 방향을 보완해 신산업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먼저 신산업 분야에서 끌려가는 규제 개혁이 아닌 미래를 예측하고 필요한 규제와 제도를 미리 앞서 정비하기 위해 민간과 합동으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Futuristic Regulatory Map)를 선제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는 미래에 도래할 신기술ㆍ신산업의 전개양상 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규제정비계획으로 핵심 신산업의 성장 양상을 예측한 다음, 현존 규제와 해외 선진 규제 수준을 비교ㆍ분석해 기존 제도의 선제적 정비 방향과 신규 제도 보완방안 등을 제시한다.

아울러 신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 발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ICT 융합 등 5대 신산업 분야별 전문가 심층 면접, 관련 협회ㆍ단체, 관계부처와 협업 등을 통해 신산업 현장에 산재한 주요 규제 이슈를 파악하고, 해당 규제의 심층분석, 실질적 개선책 마련 등 현장애로를 중점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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