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삼성은 17일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는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날 7시간30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수감됐다. 역대 삼성그룹 총수 중 구속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반면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에 대해 기존 뇌물공여 및 특경법상 횡령, 국회 위증죄 혐의에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약 한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