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쇼핑 보유 지분 5.5% 블록딜 성공

입력 2017-02-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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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당 매각 할인율 11.02% 적용, 3900억원 현금 유동화…증권가 “경영권 분쟁 마무리”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보유 중인 롯데쇼핑 보유 지분 매각에 성공해 4000억 원 규모에 가까운 현금을 손에 쥐게 됐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일 장 종료 직후 보유 중인 롯데쇼핑 지분 173만883주(5.5%)에 대한 기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수요 예측에 돌입했다.

애초 한 주당 매각 할인율은 전일 종가(25만4000원) 대비 12.6%에서 8.7%가 적용된 22만2000원에서 23만2000원에 결정될 예정이었다. 이번 블록딜 매각 주관사는 모건스탠리가 단독으로 맡았다. 잔여 지분에 대해선 6개월간의 락업(보호예수 기간)이 적용됐다. (본지 2017년 2월16일 자 [단독]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쇼핑 보유지분 5.5% 블록딜 추진 참조)

기관 수요 예측 결과 한 주당 11.02%의 할인율이 적용된 22만6000원에 거래가 무사히 종료된 것이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은 3900억 원 규모의 현금 유동화에 성공했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10%가 넘는 파격적인 할인율로 갑작스럽게 대규모 지분 매각에 나선 신 전 부회장의 의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일단 신 전 부회장이 운영하는 SDJ코퍼레이션 측은 “현재 구체적인 자금 용처를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신 전 부회장의 지분 매각에 대해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 마무리로 평가하고 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블록딜은 형제간 경영권 분쟁 마무리로 해석된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이 보유한 롯데계열사 지분 중 중요도나 가액이 가장 큰 롯데쇼핑에 대한 지분 처분인데다,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증여세 대납을 위한 담보대출물량(250만5000주)을 제외하고 남은 사실상의 전량 처분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호텔롯데 상장과 함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유사업종 계열사 간 합병, 계열사 간 지분 교환, 비상장계열사 상장 및 구주매출 등의 활발한 전개가 예상된다”며 “비용절감 측면에서 다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롯데쇼핑, 롯데제과를 각각 지주회사 - 영업자회사 체제로 만든 후 두 지주회사와 호텔롯데를 합병한 통합 지주회사 형성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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