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로 유명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대출광고에는 세세한 규제가 숨어 있다. TV나 온라인 등 광고 매체에서 러시앤캐시의 글자 크기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크기보다 작아야 한다.
상품명의 크기를 상호명보다 키워서는 안 된다는 대부업체 내부 규정 때문이다. 대부금융 광고심의규정(제20조)에 따르면 대부업체 광고 문구는 ‘상호’를 ‘상표’ 글자보다 크게 표시해야 한다.
러시앤캐시(상표)의 크기를 더 크게 하면 소비자들이 대부업체 광고인지 쉽게 알 수 없어 무분별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이 같은 까다로운 광고규제에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들이 가장 풀어주길 바라는 영업규제는 TV광고 시간 규제다. 주 시청 시간대에 여ㆍ수신상품과 기업 이미지 광고를 할 수 없다 보니 ‘손발이 묶여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저축은행 광고심의규정(제24조)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평일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ㆍ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TV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는 2015년 9월 미성년자 고금리 대출 노출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저축은행중앙회가 마련한 ‘저축은행 자율규제 방안’에 따른 것이다.
대부업체도 대부업법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TV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대부업체는 법에, 저축은행은 자체 규정에 TV광고 시간규제 근거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 저축은행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중금리대출 상품의 광고 시간 규제다. 현재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이 장려하는 자사 중금리대출 상품, ‘사잇돌2대출’ 상품도 광고시간 규제에 묶여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나서서 서민들에게 도움되는 중금리대출 상품을 만들라고 해놓고선 홍보 창구를 막아버리는 것은 모순 아니냐”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대출과 무관한 수신상품과 기업 이미지 광고라도 선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초 광고시간 규제가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대출과 상관없는 광고는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금융당국은 “그래도 불안하다”며 요지부동이고 국회는 아예 TV광고 자체를 막는 법안을 제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 상품의 기준이 모호한 만큼 중금리 상품을 특정해 광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미지 광고에 대해선 “대출광고인지 기업 홍보 광고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풀어줄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해 7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등의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금리대출 상품 시간규제는 풀어주되 횟수를 제한 하는 방법 등 절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