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때문에… ING생명 노사 극한 대립

입력 2017-02-17 09:43 수정 2017-02-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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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측 임원 고소… ING생명 “법적 문제 없다”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ING생명이 포괄임금을 놓고 노사 간 갈등을 겪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 노동조합은 정문국 ING생명 사장과 인사 담당 임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포괄임금 소송에 참여한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 의사를 접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이유에서다.

포괄임금제란 매월 또는 매년, 일정 시간 근무한 것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포괄임금제 적용 시간이 월 10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직원들은 월 10시간이 넘는 추가 근무를 했어도 10시간에 해당하는 보상액만 받는다. 그 반대로 기준 시간에 훨씬 못 미치게 일을 했어도 월 1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다.

ING생명의 포괄임금 논쟁의 시작은 2012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사는 월 20시간에 대한 포괄임금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를 살펴보면 “회사는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보너스로 2개월분 급여(지급일 기준 급여로 산정)와 200만 원(L5 이하에게만 지급)을 2012년 12월 31일에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금액은 포괄임금제 도입에 따른 보상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노사 간 이견은 합의서를 작성한 2012년 이후 포괄임금이 기본급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에서 발생했다. 노조 측은 회사 측이 합의서를 작성한 2012년에만 보상금을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후에는 미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를 임금체불로 간주하고 법률대리인을 고용해 소송을 준비 중이란 얘기다.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노조 측은 2014년 미지급액부터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노조 측에서 추산한 미지급된 임금 규모는 한 해에 약 45억 원 규모다. 만약 노조의 의견이 수용된다면 회사 측은 3개년도만 따졌을 때 135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5년 전 합의된 사항을 뒤늦게 문제 제기하는 것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회사 측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노사합의로 포괄임금을 포함한 임금 캐치업(catch up)프로그램을 통해 임금을 3년간 연평균 14% 인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노사 간 합의한 대로 임금을 충실히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ING생명 관계자는 “포괄임금제 실시는 임금삭감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2012년 12월 노사 합의로 도입된 현행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는 법률검토 의견을 받았다”며 “2013년부터는 포괄임금 합의에 따라서 기본급 안에 20시간에 대한 보상액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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